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3:42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도로 갓길로 전복됨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연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2018. 3. 16. 00:28 경 1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3 경 2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8 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약 10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이 되지 않다가, 00:59 경 “ 열 받아서 측정을 거부하겠다” 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