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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텔 로비에서 발각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고령이고 통풍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1998년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만나 협박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1개, 가스탄 6발, 제초제와 락스를 넣은 병 2개 및 횟칼(칼날 길이 17cm) 1자루를 휴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은 그 사용 방법 등에 따라서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의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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