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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1개, 드라이버 1개 등을 휴대한 채 그곳 약 1m 가량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배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가스분사기 및 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임의로 담장을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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