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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6. 16: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비계공인 피해자 D(43세),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철거 작업을 하면서 먼지와 진동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 D을 향해 공포탄을 1회 발사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가스탄 1발을 발사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소지 중이던 가스분사기를 피해자 D(43세), E(49세)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사하여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분사기 허가증 사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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