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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정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8: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신관 로비에서, 이혼한 전처의 내연남인 E이 피고인이 근래에 만나는 여자한테 접근 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기분이 나빠하던 중, E이 위 호텔 사우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협박 할 목적으로, 위험할 물건인 가스분사기(총포형, 모델명: 타이거-2, 최루가스탄, 소지허가 F) 1개, 가스탄(액체형) 6발, 제초제(그라목손)를 넣은 박카스병 1명, 락스를 넣은 플라스틱 1병을 가방 안에 넣고, 왼쪽 발목에는 압박 붕대를 이용하여 칼집에 든 횟칼(칼날 길이 17cm)를 고정시켜 위 호텔에 숨기고 들어가려다, G 관련 호텔 로비에서 X-ray 검색 도중 발견되는 등 협박에 사용 될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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