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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5. 선고 2011누25786 판결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429 (2011.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40 (2010.08.31)

제목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누257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섬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4429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8쪽 마지막 줄 6호증"을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qqqqqq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접, qqqqqq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동생인 김rrr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입・출금 및 계좌 이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나라 실질적으로 원고가 계좌 등을 관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올 제8호증의 1, 2),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 서 완고가 한 진술내용과 그 소송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이 법원에서 한 각 금융자료 제출명 령결과 등 포함)에 따르더라도, 이 사전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제 1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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