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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30. 선고 2010구합44429 판결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40 (2010.08.31)

제목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요지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0구합44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4.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7,689,82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종전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AA의 주가조작 ・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 된 특별검사 □□□은 2002. 3. 22.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XX플러스(이하 'XX플러스'라 한다)가 2001. 1. 22.부터 2001. 2. 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OO인더스(이하 'OO인더스'라 한다)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하여 얻은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XX플러스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김BB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XX플러스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15,466,199,03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11,125,21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15,466,199,03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XX플러스의 실질 대표자를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4. 7. 22.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BB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상여처분 금액 15,466,199,036원 중 14,692,889,084원을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귀속연도의 신고소득금액 126,837,920원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세액 5,897,692,965 원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3,946,867,261원을 더하여 총결정세액 9,843,960, 22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종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8. 25. 이 법원 2006구합30751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OO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단지 편의상 KK증권에 개설된 XX플러스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매입자는 원고이고,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주체 역시 원고이므로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자를 XX플러스로 보아 XX플러스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원고 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 2007. 6.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BB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① XX플러스는 2001. 3.경부터 비로소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폐업한 회사로 이 사건 OO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할 자금여력 등이 전혀 없었고, 위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이AA의 소개를 받은 원고로서 자금의 출처도 모두 원고인데, 다만 거래의 편의상 KK증권에 개설된 XX플러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주체 역시 원고로 보아야 하고, ② XX플러스가 2001. 4. 10. 서울 노원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41억원 정도의 자금은 사외 유출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을 사외유출한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원고는 XX플러스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XX플러스의 실체가 전혀 없고 외형만이 존재할 뿐 단지 이 사건 종전처분의 대상이 된 전환사채 거래행위 등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원고가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을, '이 사건 주식 처분에 관련된 거래행위 일체가 XX플러스의 회계장부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위 주식처분이익 중 10억 원이 XX플러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체시기가 2001. 2. 28.로 XX플러스의 경매에 의한 부동산취득시점인 2001. 3. 3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사정만으로 유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을 각 배척한 다음,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XX플러스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③ 주장을 받아들여 2008. 5. 23. 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BB세무서장이 대법원 2008두109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25. 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9. 11. 2. 법률 제 98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세무서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XX플러스의 법인세 결의를 경정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을 인정상여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6원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귀속연도의 신고된 종합소득 금액 114,237,920원과 합산한 15,580,436,956원에서 소득공제 금액 5,394,590원을 공제한 15,575,042,3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결정세액 6,207,016,946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1,504,457,260원을 더하여 총결정세액 7,711,474,20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9. 5. 1.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7,689,821,2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장은 2010.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인바, 2001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15,575,042,366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부당히 과다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의 기타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XX플러스의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피고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종전처분에 있어 BB세무서장은 당초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에 대하여 귀속불명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호 사건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외전환 사채 주식전환 후 처분대금 중 상당부분은 OO인더스, △△밸브, □□와 같은 제3자에게 XX플러스의 입금 형식으로 계좌이체되었고, 그 중 10억 원은 XX플러스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점, XX플러스는 위 거래 이후 공시가격으로 30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 중 상당부분은 귀속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일부의 귀속이 불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 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 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 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 판결은 원고가 XX플러스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종전처분의 경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과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소득처분을 하여 XX플러스의 주식처분이익을 기초로 기 신고된 근로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였다고 할 것 이고, 달리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XX플러스와 같은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특정인에게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 고 97누445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XX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XX플러스의 수익으로 계상된 바가 없고, 원고 및 주식회사 EE와 주식회사 AA인베스텍의 대표이사인 남CC이 '원고가 2001. 7.경 실질적으로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 AA인베스텍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원고의 처와 형수, 명목상 대표이사인 남CC 등의 명의로 위장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AA 인베스텍의 명의로 주식회사 EE의 주식 300만 주(1주당 4,100원, 총 123억 원)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주식회사 OO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는 비록 형식상 XX플러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그 매입자금이 결제되었으나, 그 자금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위 해외전환사채가 전환된 주식의 처분익금 15,466,199,030원은 XX플러스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차익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처분익을 XX플러스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면서 위 주식처분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위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당초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위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유지하였는데, 비록 위와 같은 주장이 위 해외전환사채 관련 거래의 주체가 XX플러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그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위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 판결의 취지도 원고가 XX플러스의 명목상, 실질상 임원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데에 그치고 있는 점, ④ 서울고등법원 2007 누20142 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이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명백하다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구성, 즉 당초 이 사건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가 XX플러스인지 원고 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이 원고에게 현실귀속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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