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10경 양산시 B모텔 앞 약 1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이 든 지인(차주, 여성)을 인근 호텔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증 치매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 중 2회는 10년 이상 지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