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1:00경 혈중알콜농동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천성산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11월에 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