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드라마 “D”(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사이다.
피고 B은 2017. 11. 6.부터 2018. 5. 4.까지 원고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이 사건 드라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 F 지원작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비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20,000,000원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피고 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 B은 2017. 12. 6.경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가 업무위탁료 일당 11,000,000원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라.
피고 B은 2017. 12. 15.경 이 사건 계약서를 스캔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 12. 15. 국고보조금 11,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중 원천징수세액 363,000원을 제외한 10,637,000원이 다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그 후 피고 B은 원고 회사 지출담당자 E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비용 지출을 신청하였고, E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2018. 2. 8. 지급액 24,1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795,300원을 제외한 23,304,700원, 2018. 3. 5. 지급액 25,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825,000원을 제외한 24,175,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서 위조행사, 이를 통한 금전 편취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