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100,000원 및 그중 24,1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25,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드라마인 “D”(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피고 B은 2017. 11. 6.부터 2018. 5. 4.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지인이다.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피고 C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2017. 12. 6.경 마치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립장비에 대한 업무를 피고 C에게 위탁하고 그 업무위탁료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 회사 명의의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조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피고 B은 2017. 12. 15.경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 12. 15. 국고 보조금 11,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중 원천징수세액 363,000원을 공제한 10,637,000원이 다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 B은 그 후 원고 회사 지출담당자 E에게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비용 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E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2018. 2. 8. 지급액 24,1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795,300원을 제외한 23,304,700원을, 2018. 3. 5. 지급액 25,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825,000원을 공제한 24,17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