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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다가, 위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생활 형편 및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처지에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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