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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던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조하는 범행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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