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8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수감된 이래 2개월이 넘도록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편과 아들 둘이 있는 주부이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 뼈와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대장염 및 공황장애(불안신경증)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3고단924』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2고단2862』제1, 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B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3고단924』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인 30만 원을 각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의 제1회, 제4회 공판기일에『2012고단2862』공소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해자 B와 합의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차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다가, 급기야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공판기일이 2년 이상 공전된 끝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하는 방법으로『2012고단2862』사건과 추가로 기소된『2013고단924』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K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