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동해시 하평로 1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B에서 환자구호업무지원 사회복지요

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요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2015. 2. 13.까지 3일, 2015. 2. 23. 1일, 2015. 3. 12.부터 2015. 3. 16.까지 공휴일 제외 3일, 2015. 3. 25. 1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