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의 일행 D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E,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D과 함께 2018. 7. 1. 새벽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위 E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온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성관계를 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옆에 눕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너 진짜 짜증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바닥으로 내리꽂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5초 줄테니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고, "제발 한 번만 보내달라. 집에 엄마가 기다린다. 언니도 기다린다"라고 함에도 “너 입으로 할래 할래 그 두 개 중에 니가 결정해라. 5초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매트리스 위로 내리꽂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머리를 내리찧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 보내달라.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