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상호 변경 전, Q,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R의 대표자, 피고인 D은 S의 대표자, 피고인 E은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F 영농조합법인은 석류의 생산, 출하조절,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우레탄 판넬 제조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H 주식회사는 하우스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한민국과 피해자 고흥군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석류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경 ‘석류기반 조성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업비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7. 1.경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석류저온저장고, 석류가공공장 등 석류기반시설 건립 등 이 사건 보조사업의 세부추진사업에 관하여 총 14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해진 비율(국비 및 지방비 약 70%, 자부담 약 30%)에 따라 간접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이하 통칭하여 ‘보조금’이라 함)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30%가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개별세부사업의 용역업체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