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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10.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90. 1.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992. 3.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5. 9. 15. 대법원에서 같은 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동거하면서 피고인 A이 소매치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오면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6. 14:2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의 뒤쪽에 따라붙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뒤쪽에 서서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몰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손을 그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일본화폐 1만엔, 중국화폐 50위안 1장, 중국화폐 10위안 4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연두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다음 피고인 B이 위 일본화폐를 한국화폐로 환전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나누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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