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2:41경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마사지샵에 침입하여 카운터, 로비를 뒤지다가 계속하여 3번 안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중국화폐 50위안권 1장, 10위안권 4장, 1위안권 3장, 미국화폐 10달러권 1장, 1달러권 1장, 베트남화폐 20,000동권 1장 및 39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