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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5.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종업원 F에게 심부름을 시켜 카운터를 비우게 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9,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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