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8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8.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33065호로 원고 앞에서 피고 B 앞으로 2002.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1. 9. 3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640호로 피고 B 앞에서 피고 C 앞으로 2011.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 측은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5. 31. 피고 B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도 그 결정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도 기재하였다.

다.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2002. 3. 20.자 결의서가 존재한다.

결의서 하단에는 회장 F, 총무 G, 재무 H, 감사 I, 감사 J, 종원 K, 종원 L의 각 기명날인이 있다.

결의서 2002년 3월 20일 오전 11시에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K댁에서 종중대표자 G의 사회로 N파 11세손 O 자손 총종원 9명 중에 7명이 모여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3. 완주군 D 임야 1,022㎡ E 임야 863㎡는 P가 40년 넘도록 주택을 짓고 경작하였기에 P의 아들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결의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로서 이를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하여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소제기를 결의한 2016. 3.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