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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5 2016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0:5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태광메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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