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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4.16 2011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17:54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신우ENG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엑스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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