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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23: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리츠빌에이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중국식품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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