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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350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군포시 Z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일부인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1/2 지분 및 제301, 401, 501, 601, 701호 이 부분은 철골조와 그물망 등으로 이루어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원고 A 등이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5.15/100 지분을 각 소유하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가지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추진 1)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원고 A의 소집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 추진에 관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건물 2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25명 중 집회에 참석한 22명 전원이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Y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를 결성하고 이 사건 위원회에 재건축 결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취합하는 업무 등을 위임하는 안건 등에 찬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5명 중 23명은 2010. 5. 25.부터 2011. 6. 27.까지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계산액, 비용 분담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건축 결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에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위원회는 2011. 7. 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승인의 안건’을 가결함으로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3 이 사건 위원회는 2011년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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