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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스키샵’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20. 1. 8.부터 위 스키샵에서 일을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스키샵과 같은 주소에 있는 ‘E’ 콘도의 각 방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 03:52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숙소로 사용하는 위 콘도 F호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 1층 카운터 서랍장에서 꺼내 온 위 F호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로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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