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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2가합8191 (1)
대부계약해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대중목욕탕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B건물 내 북측 하부공간 토지 12,430㎡, 건물 2,485.9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9. 10. 5.부터 2014. 10. 4.까지, 연간 대부료를 1억 780만 원, 지급이행보증금 1억 2,780만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도의 대부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4회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대부료 산정 및 납부시기) ④ 대부료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해지가 되며, ㆍㆍㆍㆍㆍㆍ 제9조 (행위 제한)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부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원고의 대부료 연체 원고는 2009. 10. 5.부터 2010. 11. 14.까지의 대부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대부료(임대료, 부가가치세, 분납이자)를 연체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간 대부료 액수 최초 납부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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