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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서울 강남구 G 601호에 있는 'H그룹(주식회사 I, J 등 법인의 결합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K는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피고인은 F을 보조하며 위 'H그룹‘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F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아 그로부터 구리, 규소강판, 절연유, 고철 등 불용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면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피해자 M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F, K와 모의하고, F은 배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K는 전면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K와 N협회 환경사업단장인 O를 통해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협회 환경사업단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교체되는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납품받는 폐변압기에서는 구리 70톤, 규소강판 200톤, 고철 140톤, 절연유 60톤 등 불용품이 나오는데, 이를 팔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N협회가 폐변압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원금에 이득금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주고,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 K는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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