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79』: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강남구 H 빌딩 601호에 있는 'I그룹(주식회사 J, K 등 법인의 결합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은 피고인 B을 보조하며 위 'I그룹‘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등은 피고인 B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아 구리, 규소강판, 절연유, 고철 등 불용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면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속여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배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M은 전면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1. 5. 26. 서울 서초구 O 소재 P협회 환경사업단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M은 피해자와 P협회 환경사업단장 Q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교체되는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납품받는 폐변압기에서는 구리 70톤, 규소강판 200톤, 고철 140톤, 절연유 60톤 등 불용품이 나오는데, 이를 팔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P협회가 폐변압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원금에 이득금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주고,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기로 약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