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4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9.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4. 3. 8.,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들 사이에 2013. 2. 9. 체결된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사업장의 동업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C은 2013. 8. 5.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약정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속됨을 조건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