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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77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신축한 서울 서초구 H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I(J빌라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딸, 원고 C은 원고 A의 사위, 원고 D은 원고 A의 지인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빌라의 신축 경위 1) 이 사건 빌라는 K, L, M, N(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

) 소유 부지에 소외 회사가 신축한 것으로, 2003. 9.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건축주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7세대는 건축주들의 소유로, 11세대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외 회사가 소유하기로 하되, 일단 18세대 전체에 관하여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외 회사의 몫인 11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2003. 5. 2.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분양계약 체결 원고 A은 직접 또는 원고 B, D, C을 대리하여,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 일자에 소외 회사와 같은 표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을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 측에게 아래 표 ‘대금지급’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당사자 호실 계약일자 분양대금(원) 대금지급 일자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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