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08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여수시 봉산동 유흥가 밀집지역 등지에서 ‘B’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C 카니발 승용차에 D 등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 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피고인이 E 업주와 통화한 내역,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