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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2.17 2015가합73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 등 1) 원고는 2008. 10. 1. 피고 C과 사이에 포인트 대출 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최초 동업약정’이라 한다

). 원고: 갑, 피고 C: 을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포인트 대출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출자액과 운영 및 사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을이 포인트 대출 사업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영업에 필요한 출자 금액은 100,000,000원 이상으로 하며, 사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을의 운영의무] 을은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할 인력 및 설비와, 운영 및 사업준비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이에 대해 갑은 이의없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한다. 사업의 준비에 필요한 일정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업무진척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갑의 출자금액 지급시기] 갑은 사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을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1회에 15,000,000원, 2회에 10,000,000원, 3회에 5,000,000원으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계약일의 다음날을 1회로 시작하여 매 2개월 단위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이 연장된다. 2) 원고는 2009. 4. 9. 피고 C과 사이에 동업약정에 따른 운영자금 제공에 관한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운영자금 약정’이라 한다). 원고: 갑, 피고 C: 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포인트 대출 사업”의 활동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서 “갑”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을”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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