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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430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피고 B, C) 또는 임차인들(피고 D, E, F, G)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피고 B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까지 피고 B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D은 피고 C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 E는 원고의 조합원인 I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 F는 원고의 조합원인 J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 G은 원고의 조합원인 K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G: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조합원으로서, 피고 D, E, F, G은 조합원의 임차인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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