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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431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그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별표 부동산의 소유자들(피고 B, E, G), 영업손실보상대상인 피고 F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현실적 이용상황과 인근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세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으로 현재 위 보상금에 관한 이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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