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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42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L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피고 B, D, I, K) 또는 임차인들(피고 C, E, F, G, H, J)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소유자인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 위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C, E, G에 대하여도 위 임차인들이 행하고 있던 영업권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2. 1.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G, I,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H,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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