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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215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 동구 G 소재 시장 건물 중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5가단45540호).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였고(2017카확303호), 이 법원은 2018. 4. 6. ‘원고 등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339,04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19. 3.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법원 I)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당시 청구채권액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인 5,356,180원(1,339,045원 × 4명)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를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하여 2019. 4. 8. 원고 등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2019. 4. 16.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지급을 할 수 없음(민법 제487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의 원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채권 1,339,045원과 경매비용 203,843원을 합한 1,542,888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2019년 금제8417호 및 2019년 금제8421호, 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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