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확1062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한 2019.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모친에 대한 판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1) 원고는 위 사건 이전에 피고의 모친 C(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2136호로 보험료 대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28. ‘C은 원고에게 1,44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등의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96783 대여금 사건의 판결과 관련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확1062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9678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70,95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변제 1) C은 2019. 12. 17.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2136 판결에 따르면, 원금이 1,441,550원,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자가 93,326원, 합계 1,534,876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70,951원이므로, 공제한 나머지 1,063,925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 주고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주고, 6시 이전에 답이 없으면 일단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라고만 한다
)를 보냈다(이하 위 내용의 문자를 ‘C의 제안’이라 한다
. C은 2019. 12. 18. 원고에게, 공제하지 말라는 의미 같아 당시까지의 이자 94,274원을 포함해서 1,535,824원을 보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