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22610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9. 16. 서울 용산구 J 대 85㎡, K 대 130.6㎡와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 중 각 1/5 지분을 취득하였다.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J 면적 : 건물 현상태대로, 대지 19평 매매대금 : 57,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7,000,000 원(지급일 2000. 5. 8.) 특약사항 : 잔금 47,000,000원 중 현거주자 전세금 14,000,000원과 월세보증금 1,000,0000원, 등기관계비용 3,000,000원을 공제한다(공제합계금액 18,000,000원 , 현재 거주자는 잔금 지불시 상호인수인계한다.

할머니께 사례비 1,000,000원을 지급한다.

결론 적으로 잔금 총액은 30,000,000원이다.

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0. 3. 24.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일금 : 30,000,000원을 정히 영수함. 서울 용산구 J의 건물 매도 잔금임

다. 원고는 2000. 5. 8.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토지 : 대지 130.6×1/5㎡(약 7.9평), 건물 : 목조, 주거 82.65×1/5㎡(약 5평) 매대대금 7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0,000 원(지급일 2006. 11. 23.), 잔금 35,000,000원(지급일 2006. 11. 23.)] 특약사항 :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 책임으로 점유명도하기로 함

라. 피고 B와 망인을 대리한 피고 D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6. 11. 2.자 매매계약서 위 매매계약서에는 ‘소재지 : 서울 용산구 K(토지), K, J(건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재지에 관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가 작성되었다.

마. 망인은 2008. 4. 19.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 H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 B는 '그녀가 2006. 11. 2. 망인과 사이에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