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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5899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754,153원, 피고 C, D은 각 16,502,7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E의 처이다. 원고와 E는 슬하에 2녀를 두었는데, 장녀인 F은 2015. 7. 31.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2) 피고 B은 망인의 남편이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망인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1973. 1. 22.경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외 2필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속옷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G은 1975. 8.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상가건물 중 ‘11호’ 및 그 공용지분 등으로,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5. 31.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망인,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3호증, 위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1.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잉여금 배당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매수인 J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6.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후 2016. 7. 1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배당받았는데, 피고 B은 24,754,153원, 피고 C, D은 각 16,502,769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8,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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