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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698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탔다는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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