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 B}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의 상해 가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단순 상해 만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를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 및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