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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22 2016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연인관계인 사람으로서 2016. 10. 29. 03: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칼국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보낸 택배를 발견하고 화가 나 술잔이 진열되어 있는 장식장에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잔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TV에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깨뜨리고,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병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를 깨뜨리고, 홀에 있던 장식장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식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홀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옷가지를 태우고 바닥, 천정 등을 그을리게 하여 피해자 F(30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냄비에 물을 받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정 사진 설명,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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