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3.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594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6.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2015. 4. 20.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858340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5. 9. 10.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5. 8. 13.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위 기일을 변경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였다가 다시 2016. 1. 14.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각 송달을 실시한 변경기일통지서, 조정회부결정등본, 변론기일통지서도 모두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3) 제1차 변론기일에는 피고의 대리인인 C이 출석하였고, 이후 제1심 법원은 다음 기일을 2017. 2. 2.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였는데, 2017. 1. 20.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 24. 이를 발송송달하였으며, 위 지정된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기일을 2017. 3. 16.로 지정한 다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17. 2. 10.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28.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이후 제1심 법원이 송달 실시한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변경기일통지서는 모두 피고 또는 그 동거인(자녀)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되다가 2017. 11. 16. 변론이 종결되었다.
5 제1심 법원은 2018. 1. 25.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