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30 2018고정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7. 03:30 경 경북 군위군 C, 1 층 ‘D’ 사무실 앞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향나무 분재 (10 년생) 3그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그곳에 진열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향나무 분재 (8 년생) 1그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절취된 향나무 분재 4그루를 모두 반환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2. 경 폭력행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며 2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