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0』 피고인은 2015. 9. 22. 10:20 경 강원 홍천읍 진리 축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진리 홍 천막 국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61』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전나무 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인 10 년생 전나무 4그루를 캐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 정 61』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하순경 피해자의 부( 父) 인 F의 승낙 아래 대금을 지급하고 전나무 3그루를 매수하였을 뿐, 2016고 정 6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나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 父) 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10 년생 전나무 4그루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은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에게 전나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