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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76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퀘스트아카데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 18.부터 2014. 4. 31.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퇴직 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2014. 6. 13. 원고로부터 퇴직금 5,862,29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이후 2010. 2.부터 2014. 4.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6,878,640원(=총임금 89,422,330원 ÷ 13)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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