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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16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퇴직금 명목의 반환청구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3. 3. 1.부터 2014. 11. 15.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일당 15만원에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1만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근무일수는 363.5일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3,63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8,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퇴직위로금 명목의 반환청구 원고 2012. 11. 20. 피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위 돈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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