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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7764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매년 원고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직전년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만약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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