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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4 2018가단62049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2018. 4. 7.부터 2018. 6. 29.까지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6,078,0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56,0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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